내년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지역 자천타천의 군수, 도의원,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빠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관련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7일 재보궐선거와 2022년 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2022년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옥내ㆍ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 가능하다.

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등도 허용된다. 반면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된 장소인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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