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위판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물장어 산지가격은 1kg당 3미 기준으로 2만2100원에서 4만 원까지 급격한 가격 변동 폭을 보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해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공동위판장을 지정해 업종별수협으로 창구가 일원화되면 가격교란을 방지하고 계획출하 유도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견본경매방식과 경매사 통합운영을 통해 생산자 원가 보장은 물론 정확한 유통정보로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도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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