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주민자치나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익숙한 말이다. 그런데 자치경찰! 주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주민들이 스스로 경찰업무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치경찰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지역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다”.

즉 모든 경찰업무를 국가가 직접 수행했는데, 교통사고나 가정폭력과 같은 민생치안과 관련된 수사나 생활 안전, 여성ㆍ청소년,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에서 스스로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이다.자치경찰제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를 학회 세미나와 언론을 통해서 보도 되었지만 주민들은 잘 모른다.
필자는 자치경찰에 찬성하지만,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이 고양돼야 한다. 적극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홍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1961년 이전에 실시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라 하면 1991년 지방의원 선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몇 번의 4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자치 의식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진국의 지방자치와 비교하여 보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같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초등학교와 중ㆍ고교의 미래세대에 자치경찰이 왜 필요하며,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ㆍ도자치경찰 위원회가 심의ㆍ의결기관으로써 한계가 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가 중복되며, 지역세력과의 유착문제, 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 서비스의 차이 등에 대한 내용은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자치경찰에 대한 찬성과 반대,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가 그러했듯이 수십 년을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자치경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개념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치는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뜻이다. 주민자치의 서비스 대상은 주민이다. 자치경찰의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 주민이다.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주민들은 자치경찰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와 대안이 없이 단순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배분하고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것이라는 식은 현재의 국가경찰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다를 바가 없다.모든 동에는 민간조직인 ‘자율방범대’가 있다. 지역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도 있다.

또한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자치회’, ‘동 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 동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주민자치조직들이 많다. 그리고 학교에는 ‘학부모회’, ‘학생동아리’, ‘학부모동아리’ 등 자치교육과 관련된 조직들도 있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민간조직과 주민들을 어떻게 연대하고 소통하며 네트워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줄탁동시(?啄同時)’는 안과 밖에서 함께 해야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병아리가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 닭이 쪼는 것을 탁이라 하는데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부화가 가능하다는 비유에서 나온 말이다.
자치경찰도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줄탁동시의 마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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