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기 전에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회진출 전에 자립의지나 기술 향상을 위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주거ㆍ취업훈련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진입 초기 적응에 애로가 없도록 하는 등 퇴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임영수 의원은 “도내 아동생활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56개소에서 매년 100명에서 200여 명의 아동이 퇴소하고 있다”며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통해 퇴소아동 등이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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