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악취 없는 축산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초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 확대 추진에 나서 3월 말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서 121개를 접수, 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3년 이내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 155호를 대상으로 축산사업소 소장을 포함, 팀장들로 2개 읍면씩 책임담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읍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매달 반상회보를 통해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장흥축협에서도 우시장에 “깨끗한 농장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농장을 만듭시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첨하여 축산 이미지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깨끗한 축산 농장은 가축의 사육밀도 준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장이다. 축산업 허가 및 배출 시설의 허가ㆍ신고를 받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중 최근 2년간 축산법 및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고 악취 관련 민원이 없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 절차는 읍면에서 신청서 접수 후 군의 서류 심사와 축산 환경관리원의 현장 검증을 거쳐 70점 이상이면 농림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 농가에는 지정서 및 현판이 증정되며, 자긍심 고취는 물론 각종 축산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장흥군은 1분기에 신청서를 제출한 121개 농가(한우 110호, 오리 8호, 닭3호)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올해 목표 155호 지정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악취 감소와 가축분뇨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 농장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축산농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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