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27일부터 시작된 부산면 용반리 주민들의 군청 앞 반대시위 ▲2017년 3월27일부터 시작된 부산면 용반리 주민들의 군청 앞 반대시위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 외 3필지에 건설 중인 풍력발전이 공정 95%로 준공을 앞두고 있다.
용반리 주민들은 처음부터 지역발전기금이나 보상금은 필요 없다면서 풍력발전 건설을 반대하였고 장기간의 군청 앞 집회시위, 관계기관에 진정서와 탄원서 제출 및 행정소송 등으로 극력 반대하였고 장흥군도 주민수용성 문제 등을 참조하여 불허하였다. 그러나 사업자인 서부발전측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되자 장흥군은 전남도의 결정에 따라 허가할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풍력발전은 공사가 진행되자 용반리 주민들은 당초 보상금은 필요 없다고 협상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동안 반대투쟁에 소요된 경비3억5천만원과 지역발전기금으로 10억원 총13억5천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장흥군청 앞에서 80세 노인까지 참석하여 시위를 하고 있으니 정당성과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

장흥에 얼굴인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는 억지 때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정당한 권리주장을 요구하려면 발전회사에 가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화로 풀어 나가야 한다. 옛 말에 “쥐 잘 잡는 고양이는 소리가 없다”고 했다. 자기 권리주장도 절차가 있고 법률이 정한 제도가 있는데 용반리 주민들의 폭염 속 시위가 걱정된다.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들은 지혜를 모아 조용히 길을 찾으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답답하다. 선무당이 사람까지 잡으면 안 된다

사업자 측의 얘기는 용반리 주민의 반대가 소송으로까지 번져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관계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취재하면서 보고 듣기에도 충분히 이해된다.

본지는 지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서부발전 본사를 상대로 심층 취재하여 용반리 주민들의 목적달성에 협조하겠지만 지금처럼 군청 앞 시위가 계속되어 지역에 불편을 준다면 누구도 용반리 주민들을 외면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7월22일 보상을 요구하면서 폭염 속에 시위를 하는 용반리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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