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자치와 분권은 살아나는 법. 그렇게 주민자치는 탄생한다.
평범한 시민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표로 선출한 주민의 대표가 군의원이다. 근간의 장흥군의회를 보면 군 청사 신축건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반대에 대하여 정당성을 잃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의회가 갈등 중재는커녕 없는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느낌이다.
시중에 장흥군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군민과 의회와의 동일성은 없고 양적인 것(다수결이나 만장일치)과 질적인(법률의 정당함)것들의 정치적 결단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기초의원들의 정치적 활동 때문으로 생각된다. 공천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 눈에 들려면 싫어도 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또 있다. 전체가 특정정당원으로 구성되어 무소속 군수의 발목을 잡는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한다.
장흥군의회가 지탄받고 있는 장흥군청 청사 신축 반대는 법률의 부당함은 없다고 자평할 수 있겠지만 장흥군의회 주관의 여론조사기관 결과에 따르겠다는 약속도 헌 신작처럼 버렸다. 그래 놓고도 금년 예산에 군 청사 신축예산을 50억원이나 통과 시켜준 것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반대 이유로 부지선정과 착공시기를 문제 삼아 반대했다면 이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청사 신축자금을 준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군청청사신축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장흥군의원들의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코로나 비상정국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대폭 삭감되어 장흥군도 재정난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부에서는 신청사 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어 그간 타 목적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능했던 순세계잉여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을 주요 골자로 하여.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과 중앙정부에 반납할 금액을 빼고도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이며, 전국 198개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기에 장흥군도 시행을 위하여 장흥군의회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심의 통과를 기대했으나 모 의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통과해주면 군수가 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하였다. 또 다른 의원은 조례에는 찬성하지만 위원회 정족수의 문제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여 부결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전국 모든 광역·기초지방정부에 적용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지연에 대비하여 기존에 운영하던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보아 예비비 편성한도(1%)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기금법 부칙 제2조(‘20.6.9.) 이렇듯 기금은 원칙상 군수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의회 예결위원회의 의결이 필수적인데 군수가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 쌈짓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부결하였으니 결국 피해는 군민이 보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는 ▲세입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ㆍ재해 복구비용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사용처를 명시하고 예산심의를 하면 될 것이다.
회계연도 당 적립금 사용한도를 제한해 기금에 부족함을 예방하고 대신 지방채 상환의 경우도 별도의 한도를 제한하면 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적 성격인 안정화계정은 전입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군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과 주민생활불편사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재원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사항이다.
집행부는 군의회가 오해 부분이 있다면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여 다음 회기에 장흥군도 타 시ㆍ군처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국ㆍ도비 매칭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긴급을 요하는 범위를 정하여 군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장흥군의회와 집행부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주요사항은 신청사 건립 반대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반대를 들 수 있다. 21일 장흥군의회 의원들은 수해로 힘든 군민을 위하여 ‘긴급구호 지원금’을 정종순 군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군수는 언제든지 의회와 소통하고 싶다면서 의원님들의 군수실 방문을 환영한다고 전했고 유상호의장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라고 화답하여 그동안 염려스러웠던 집행부와 의회간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이견은 당연하다. 양보하는 마음으로 소통하여 화합하는 집행부와 의회를 군민들이 주문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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