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8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지난 15일 이전 개업 사업체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학원 등 전남지역 12만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원 씩 지원한다.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한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기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고령 사업자의 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시ㆍ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전용 콜센터(1533-01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전남지역 5만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별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소상원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방역물품비 신청의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많은 시ㆍ군에선 코로나19 예방과 효율적인 지원금 신청ㆍ지급을 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며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지원받도록 시ㆍ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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