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농수산물의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적용기간이 30일(명절 전 24일, 당일, 후 5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적용기간을 25일로 축소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했지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회장 이학구)가 적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 일부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설명절(2월 1일)에는 1월 8일부터~2월 6일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된다. 

1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후속조치다.

청탁금지법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농업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날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을 25일(전 21일, 당일, 후 3일)로 입법예고 했고, 이와 관련해 한농연은 법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결국 기존 안보다 5일 늘어난 30일로 적용기간이 최종 확정되면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농연은 “품목별 선물 가액 상향 및 기간 설정 과정에서 청렴 사회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 섞인 지적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 분담을 위해 결단을 내린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설ㆍ추석 명절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되고, 30일간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022년 설 명절부터 시행 예정으로, 20만 과수농업인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법률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이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해 명절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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