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2022년 산림분야 소득증대를 위해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1종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장흥군 10개 읍ㆍ면 산업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대상으로 산림소득 업무 전반에 대한 직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지침 및 달라지는 사항과 올해 10월 시행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올해 장흥군에서 개발한 원목표고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12임가(24,000본, 보조70%)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국내산 표고종균, 톱밥배지에 한하여 보조금이 지원된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분야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야에 한하여, 임산물생산업직불금(소규모, 면적), 육림업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올해 1월 28일까지 사업예정지가 있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된다”며, “보조사업 추진을 통해 임업인 가계부담을 덜고, 산림분야 소득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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