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우드랜드') 조성사업의 입찰 자격을 전라남도 업체로 제한하고 업종도 일정 기준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흥군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군 상황실에서 우드랜드 조성사업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드랜드 사업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건축, 조경, 토목공사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고 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장흥군이 산림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장흥읍 우목리 산 20-1번지 억양사 뒷편인편백숲 일대 약 4만평부지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 주거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대주택문화병이라 할 수 있는 아토피의 치료는 물론, 목재박물관 차원을 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통주거생활 등 다양한 현장 체험 위주의 가장 특색있는 우드랜드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6년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 통신, 도로부지 등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현재 본격적으로 목조 지상 2층 전시장(1,471㎡)을 비롯 건축체험학교, 흙집, 통나무집, 한옥, 노천탕, 주차장, 야외교실, 테크, 연못, 공동취사장, 원목몰이터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제까지 토지매입 및 모든 행정절차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장흥군은 곧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며,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개월이다.<장흥타임스 김상찬 기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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