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7.03.27 12:01:13

설계공법 변경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전남 장흥 군 쓰레기매립장 추가 조성공사에 대해 전남도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설계변경과 승인결정 과정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 대 응 방침을 밝혀 매립장 공사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27일 장흥군 장흥읍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장흥군의 설계변경 요청 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리고 이날 장흥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환경부가 위촉한 민간 기술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5명으로부터 위생매립장 의 설계를 기존 폐타이어 공법에서 고하토 공법으로 바꾸는 데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설계변경을 승인했다.

장흥군은 도의 승인결정에 따라 조만간 공사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개시해 지 난해 하반기 중단된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존 폐타이어 공법을 통해 매립장을 조성했던 A업체는 도의 일방적 인 자문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공사가 발주될 경우 공사중지 가처분 등으로 강력 히 대응하기로 했다.

A업체는 자문의견을 낸 위원 선정 기준이 모호한 데다 설계공법에 대한 단순의 견에 불과해 승인결정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기술지원단에 어떤 설계공법을 물어봐도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 올 것이다"며 "장기계속공사의 설계공법을 공사 도중에 바꾸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 로 문제가 있으며 공사중지 가처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읍 쓰레기위생매립장은 폐타이어를 이용한 폐기물 처리 매립 특허를 가진 A 업체가 1993년 시공사로 선정돼 총 면적 5만6천㎡, 1만7천여평 중 9천여평이 단계적 으로 마무리됐으나 지난해 장흥군이 나머지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 신공법을 채택 한다는 이유로 설계를 변경하려하자 A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betty@yna.co.kr
(장흥=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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