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1억 헌금' 항소심서 원심 확정 돼

교회목사는 1심 무죄서 벌금형 3백만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부인이 선거를 앞두고 행한, `통상의 예'를 벗어난 1억원 헌금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또 다시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9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장흥군수 부인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46) 목사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거액의 헌금을 받은 점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개월 전 1심 재판부는 "헌금 접수 당시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같은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제265조)에 따라 김인규 장흥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날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이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김씨의 경우는 헌금의 액수가 1억원이나 되는 등 금액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헌금의 시기도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인데다, 더욱 여러 달 동안 출석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 교회에 1억원을 헌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언했다.

재판부는 또 "헌금의 방법도 목사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등 부적절했으며, 수년 전에 처분한 부동산과 주식을 매각대금 헌금으로 냈다는 점, 수익의 10분의 1이 아닌 처분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헌금한 것도 상식 밖의 일로, 이를 남편 되는 김군수의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이번 재판에서 헌금의 액수, 시기, 방법이 모두 '통상의 예를 벗어난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헌금을 받은 교회목사 김씨 대해서 "당초 헌금자 명의를 장흥군수로 처리했다가 군수부인으로 바꾼 점, 거액 헌금이라면 널리 알려야 할 사항인데 이를 숨긴 점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흥군수 부인 김씨는 올 1월말께 현직 단체장인 남편의 재선을 돕기 위해 자신이 권사로 재직 중이던 장흥군 장흥읍 모 교회에 1억원짜리 수표를 헌금으로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모목사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이 사건은 모두 3차례 영장이 기각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넘게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계속됐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특히 교회에 헌금한 사실을 놓고 실정법 위반여부를 가리는 이번 사건의 성격상 기독교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이 쏠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그동안 4차례 공판을 열면서 신학대 교수 등 5명을 불러 증인심문을 하기도 했다.

한편, 김군수 부인 측근에 의하면, 김씨 측은 본 건을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일 본 건이 대법원에 상고되면, 대법원은 상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고심을 판결하게 된다.

또 만일 이번 항소심의 결과에 의해, 김군수가 군수직을 사직할 경우, 3월 30일까지 장흥선관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오는 4월 25일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 질 수 있으며, 그 기한을 넘길 경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일에 군수보권선거로 치러지게 된다.

또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김씨 측은 본 건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건이 헌재소원으로 가더라도 대법원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상고심을 속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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