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 민원처리에 만족도를 조사한다면, 어느 쪽이 많을까? 본사에 장흥군의 민원처리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끈이지 않고 있으니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장흥군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제3장 제45조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53조) 및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2조)이 제정되어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법률대로 처리해도 사소한 불만은 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태만으로 처리기간을 초과하면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률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민원인의 법적지위와 보호를 위한 법률이 있는 것이다.

민원인을 위해서는 우선 민원인의 신청 건에 대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통보하여두 번 세 번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민원에는 허가신청민원 외에도 질의ㆍ건의ㆍ고충ㆍ기타민원이 있다. 질의ㆍ건의·고충 민원의 경우 접수-진행 과정을 우편통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장흥군은 이런 절차 집행이 더딘 것은 아닌지, 먼저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법률이 정한 처리기간이 지켜지고 있는지 감사해서 왜 민원처리가 늦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민원부서 직원의 증원도 검토해야 한다. 타 시·군의 민원처리보다 친절하고 신속하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

민원처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허가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나 미숙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심의위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청탁을 받아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여 법률로 보호받고 허가 받아야할 각종 허가신청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는지 특히 심의위원으로 장흥군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지역구의 표를 의식해서 법률 외적 지적으로 신청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심의위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머리수만 채우는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법률적으로 흠결 없는 민원도 보상금이나 또 다른 이권에 다수가 뭉쳐 반대시위와 터무니없는 민원을 제기하여 업무 부서를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단체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가·부를 결정하다보니 불허 시 민원인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자체가 패소하는 사례를 우리 군에서도 볼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민원의 경우 법률외적 시비는 과감히 무시해야 한다. 권한 없는 자들이 뭉쳐 허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청은 반대민원인들의 권리 의무를 법률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우선 괴로움에 시달리기 싫어 허가신청인에게 반대민원인들과 합의해오라고 하니 법 위에 때 법이라는 원성도 들린다. 불법적인 행위도 합법을 가장하여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다보니 이런 일을 컨설팅해주는 업체나 전문가가 용역비를 받아가면서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례가 의향이라는 장흥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웬만하면 말썽 없이 처리되도록 공무원이 중계에 나서기라도 하면 이들은 공무원의 말 한마디도 약점을 잡아 악을 쓰고 무법천지의 막가파식의 행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데 있다. 장흥군은 민원업무처리의 원칙을 점검하여 민원이 민원을 생성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행해야 한다. 한마디로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민원이다.

본지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은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민원실에 제출하는데 민원실에서는 복합민원일 경우 각 실과에 의견을 묻고 회신을 기다리게 되는데 실과에서 처리가 늦거나 업무미숙 등에서 착오를 일으키면 자연히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민원인은 민원실 근무 담당공무원에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군수실을 찾아 호소하는가하면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담당직원이 곤혹을 치루기도 한다.
 군민들은 공무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군민을 쉽게 알고 때로는 임기응변으로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가하면 상사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진실을 덮으려는 일에 익숙한 공무원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청렴도 최하위였다. 12월에 발표될 전국 지자체 청렴도 발표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유는 공무원의 형사사건 입건과 재판 음주운전 등의 사유도 중요하지만 장흥군의 민원업무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데 있다. 민원업무처리 개선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청렴도 조사 상위권 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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