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관련법 개정 통한 선택형제도 구체적 설계 강조
기초 농축산물 가격 보장 정책 경영위험 완충장치 마련해야
코로나19로 식량안보 위협 국내 생산 기반 확대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장, 농민단체장,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주관한 토론회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장,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등 농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논의는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으로 집약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농정공약과 연계할 21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집중됐다. 발제를 맡은 이호중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농정 전환 5대 방향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살고 싶은 농어촌 조성 ▲농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 선진화 ▲스마트농업 ▲푸드플랜을 통한 안전 먹거리 제공 등과 연관된 40건의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십분 확대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관련법을 개정해 경축순환농업,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대응 등 선택형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방안 등이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실경작자 중심으로 임대차 제도를 확립하는 농지법 개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수입(收入)보험제도 도입 및 농업재해 관련법 개정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같은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원내에선 농해수위, 원외에선 농어민위원회가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연대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농식품부ㆍ농특위와 3자 협력을 강화하되 한발짝 앞서 개혁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천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은 “공익직불제의 선택형직불제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며 “실경작자 중심의 임대차 제도를 만들려면 농지법에 규정된 ‘농업인’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직불제 중심의 재정 개혁과 함께 가격 보장 및 경영위험관리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과제”라며 “기초 농축산물 15~20개 품목에 대해 최저생산비 기준으로 가격을 보장하고, 농업재해 보장 등 경영위험 완충장치를 마련해 농민의 영농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축산물 위생과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렇게 하면 규제 중심의 정책이 나올 우려가 높다”며 “식품의 일관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면 농식품부가 통합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발제자들은 비대면·저밀도 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농정 방향도 제시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그동안 방향은 바람직했지만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정책들을 코로나19를 계기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식량안보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확대, 농업 인력 확보, 농식품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 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농정과제”라고 지적했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이사장도 코로나19 이후의 농촌형 뉴딜 과제로 ▲귀농ㆍ귀촌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농촌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산 등을 제안했다.

김병혁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농촌 태양광사업이 농업ㆍ농민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진행 중”이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태양광이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농지 보존과 농민의 이해관계에 맞게 적극 개입하는 게 현실적인 접근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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