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장흥군의회 A모 의원의 ‘강요미수죄’ 선고공판이 열렸다.
국민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법부 판결이 장흥군의원들에게 주는 교육적 의미는 매우 컸다. A의원의 재판을 취재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방청한 기자의 눈에는 담당 재판부는 기록을 세심하게 살핀 흔적이 역역했으며, A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장은 장흥군의원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충고를 하였다. ‘의원님들 공부 좀 하세요’ 장흥군의회 의원들은 재판장의 뼈아픈 충고를 명심해야 한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A의원의 재판도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충분히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데 사법기관 재판에 이르게 한 장흥군의회에 대한 질책으로도 들린다. 

 의원의 임무는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지위를 얻거나 타인에게 얻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눈여겨 볼 것은 지방의 의회 의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한 지 30년이 되면서 지방자치제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편으로는 각종 부패 문제로 지역주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위해서는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청렴한 것인가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이중규제라기 보다는,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윤리강령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선언하고 있는 청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 보인다.

‘청렴한 공직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산 선생이 수없이 외쳤듯이 청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좀 더 크고 긴 안목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좋은 안내자가 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공부하지 않으면 지방의원의 행동강령을 지킬 수도 민의를 대변하는 지도자도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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