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황주홍 전 의원이 3개월 만에 검거돼 9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월 1일 전남 강진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수억원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황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잘 받았느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으며 황 전 의원이 금품 전달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황 전 의원은 돌연 연락을 끊고 3개월 동안 잠적했다. 검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부산과 서울 등 거처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일 황 전 의원을 서울에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건국대 교수 출신으로 3선 강진군수, 재선 국회의원(19·20대)을 지낸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 전남 강진ㆍ장흥ㆍ보성ㆍ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황의원은 재선의원으로 국회농림해양식품위원회 위원장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과 최대 입법 활동 등 국회에서 최우수의원으로 인정받았으며 지역 현안 사업예산확보에도 노력하여 대표적으로는 경전선 철도사업비 7,000억원을 확보하였고 지역민의 민원해결에도 남다른 공을 인정받고 있는 역대 보기 힘든 의정활동을 하였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사태에 이르자 지역군민 다수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선처를 바라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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