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장흥군의회는 각성하라”는 현수막 게첨

장흥군의회 의원들의 일탈행위나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은 오래전 얘기다. 최근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역할을 망각한 채 직위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지방의회 차원의 별다른 제재가 없으면서 지역 공무원과 지역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특히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부당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적절치 못한 예산을 끼워 넣으라고 강요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장흥군 공무원노조는 “군민여론 무시하는 장흥군 의회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장흥군 전체에 내걸고 합당한 당위성도 없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장흥군청 신청사 건립 추진을 반대하는 장흥군의회에 항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의회는 장흥군민들의 위임된 권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력을 발휘해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는 비위를 저지른 기초의원을 감싸기 바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장흥군의회는 자동차 납품비리 의혹으로 현재 사법당국이 내사중인 의원을 포함하여 3명이 재판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어떤 의원은 입만 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역을 혼란에 빠트리고 혼탁하게 한다고 의심받고 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없었다. 이러한 비위, 비윤리적 행동과 자정의 노력을 상실한 행태는 비단 장흥군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경기도 모 의회 의장의 70만원 절도사건과 전북 모 의회의 여성의원과의 내연관계를 폭로하면서 기초의원의 사회적 신분에 먹칠을 하였다. 장흥군의회도 기초의원의 도덕적 문제까지 공론화되면서 제명조치를 포함한 강화된 징계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징계안 속에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법에는 시민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둬 시ㆍ구의원의 비위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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