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승옥 강진군수의 사촌동생인 강진군 6급 공무원이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 군수를 도우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잇단 부적절한 처신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10일 강진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진군청 6급 팀장 A씨가 지난달 27일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10%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에 지역사회는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촌형인 이승옥 군수를 도우려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 군수의 선거를 돕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특별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군수는 당선되자마자 A씨를 면사무소에서 군청으로 전보시켰다.

또한 지난 7월 인사에서는 내부에서 승진코스로 여겨지는 요직으로 발령을 냈다. 강진군은 A씨에게 내려진 징계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요청한 ‘공무원 부조리와 비리에 따른 징계 현황’ 요구 자료에도 A팀장의 징계 내용은 누락됐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A씨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다른 공무원도 간단한 적발사항과 징계처분 내용만 있지 인적사항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스포츠산업단에 근무할 때도 공무원들 사이에서 ‘군수가 한 명 더 있어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진군은 “A팀장에 대한 징계는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또한 최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계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되어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1단계씩 상향되었다. 또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 유형을 구체화했다.

우선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재범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음주운전의 특성상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 강등, 정직 등 높은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징계한다. 물적ㆍ인적 피해 기준을 통합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한다.

강진군청 A팀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는 강진군청 공직자들의 기강이 이승옥 군수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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