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 및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위기학생 심리 치유 지원 조례안’이 제348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실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사업, 위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료기관 연계 등 학교의 사업,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 의원은 “청소년기는 신체 및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기로 특히 가정불화ㆍ정신건강ㆍ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위기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교생활을 비롯해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순문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세심한 상담, 빈틈없는 지원을 통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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