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이 제안됐다.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복권발행 의견을 제시한 배경은 농어업분야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밝히고 “2022년 정부안 기준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수준이며 2022년 한국판뉴딜 예산 33조7,000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총 8,055억원으로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일본은 이미 2010년에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중국도 2006년 농민체육건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체육복권 수익을 지원한 바 있었다.”며 “지방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으로 이같이 제안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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