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원전센터(방폐장) 장흥 유치는 장흥군을 뜨겁게 달구었었다. 생명을 건 나의 단식투쟁도 지역발전을 희망하던 군민의 염원도 물거품이 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재조명하고 소멸위기 0순위의 장흥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반면교사로 지도자 한 사람의 의견 보다는 군민의 뜻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지역발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많은 군민들이 20년 전을 회상하며 후회하는 오늘에 현실이 안타깝다.

나의 평소 생각은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면 국가가 나서 구제해야 하며, 국가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는데 변함이 없다. IMF 위기 때 국민들의 금 모으기가 좋은 사례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기회였던 원전센터 유치에 실패한 장흥 비사를 생생하게 밝혀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새로운 장흥발전의 길을 여는데 뜻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친 원전 정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정책도 함께 소개하면서 20년 전 장흥에서의 원전센터 유치운동을 조심스럽게 뒤돌아본다.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 수준급이다. 원전해외수출 길도 열려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장을 확정하지 못하면 국제간 협약에 따라 순풍에 돋을 단 원전해외수출이 금지된다. 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장 건설은 윤석열 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ㆍ처리ㆍ처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로드맵으로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해 2028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2035년에는 중간저장 시설을, 2053년에는 영구처분 시설을 운영하기로 한다는 정부 방침이다.

여ㆍ야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발의하여 현재 3건이 국회에 심의 중이다. 부지확보 절차는 과학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기본으로 약 13년에 걸쳐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유치지역 지원과 지역민우선채용 국가기관이전 등 경주시가 유치한 원전센터 이상의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있는 지자체들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고준위방사성폐기장의 실체도 함께 분석 보도키로 했다.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이하 원전센터라 한다)란?
원전수거물관리센터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방사성폐기(radioactive waste)을 영구 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전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혹은 핵 폐기장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이 2003년 6월부터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정식 명칭으로 정하였다. 이는 방사성이나 폐기장과 같은 용어가 국민들에게 혐오시설이라는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나뉜다. 전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된 부품ㆍ작업복ㆍ장갑 등과 병원, 산업체와 연구기관 등에서 나온 주사기ㆍ튜브ㆍ시약병 등이 포함된다. 

후자는 방사선의 방출 강도가 높은 방사성폐기물로, 사용 후 핵연료에서 분리된 핵분열 생성물의 농축 폐액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초우라늄 원소를 많이 포함한 폐기물이 이에 해당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는 천층처분 방식과 동굴처분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천층처분은 약 10m 깊이의 트렌치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처분하는 방식이고, 동굴처분은 지하에 인위적으로 동굴을 만들어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고준위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주로 거론되는 것은 지층처분 방식이다. 그것은 지하 500∼1000m의 암반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땅속 깊이 영구적으로 격리 처분하는 방식이다.


■국내 원전센터 현황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원전수거물관리센터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 선정을 추진해왔으나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다. 특히 2003년 7월에 부안군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신청을 제출하여 위도가 부지로 선정되었으나 지역주민의 격렬한 반대 속에 부지 선정이 무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12월에 중ㆍ저준위 시설과 고준위 시설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중ㆍ저준위 원전수거물관리센터에 대하여 경주, 군산, 영덕, 포항이 유치 신청을 했으며, 2005년 11월 실시된 주민 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경주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약 20년 동안 숙제로 남아 있었던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 선정이 일단락될 수 있었다.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건설중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2007년 9월에 착공하여 2009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연약암반으로 인해 공기가 계속 연장되어 2014년 12월에 완공되었다.
 

<참고문헌>

『과학기술 40년사』(과학기술부, 2008) 

『핵폐기장 뒤집어보기』(조성경, 삼성경제연구소, 2005)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가동 시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능이 강한 고준위 폐기물이 필연적으로 나온다. 이들의 처리가 적절히 이뤄져야 원전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지난 7월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내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새로운 K-택소노미 안이 나올 예정이다.

방사능이 적은 중ㆍ저준위 폐기물 처분 시설은 경북 경주에 있다. 하지만 1만8000t이 발생한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원전 내 시설에 보관 중이다. 2031년 고리ㆍ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원전 운영이 늘어나면 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핀란드ㆍ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1980~90년대부터 일찍 부지 선정에 나서 처분 시설 운영이 가시화됐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원전 부지 내 한시적인 건식 저장도 어렵다. 이대로라면 폐기물 때문에 원전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는 별도로 고준위 처분장 부지 선정 절차나 해당 지역 지원 등을 구체화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에 가속이 붙고 있다. 

지난달 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특별법에 담길 내용은 ▶조속한 처분장 확보와 폐기물 반출 시점 명시 ▶선정 지역 대규모 지원 ▶원전 내 저장 시 의견수렴 강화 ▶전담위원회 설치 등이다. 부지 확보 절차는 조사, 주민투표 등을 포함해 약 1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 후 중간저장, 최종처분 시설 등을 마련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인선 의원안 등이 정기국회서 논의되면 빠르게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안 논의가 늦어질수록 지속가능한 원전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처분장 운영에 필수적인 연구ㆍ개발(R&D) 로드맵을 연내 확정하는 등 기술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계도 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6일 기자회견에 나선 윤종일 카이스트(KAIST) 원자력ㆍ양자공학 교수는 “고준위 폐기물 저장 시설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세계적으로 한 건도 없다. 부지만 확보되면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만큼 정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된 지반 깊숙이 처분장을 만들면 방사선 누출 위험이 사실상 없지만, 충분한 주민 설득과 동의가 필수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지 선정이 제일 중요한데, 전 국민을 위해 부담을 져야 할 유치 지역 주민을 지원할 방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안에도 특별지원금, 지역발전사업, 지역 주민 우선 고용 같은 지원책이 포함됐다. 지난해 2차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부지 선정 절차 착수부터 영구처분 시설 확보까지 37년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목표 시점은 특별법 제정 후 기본계획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글/백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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