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급여액(지급액)이 전년 대비 5.1% 오른다. 이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에 연동된 인상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예를 들어 기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1000원)올라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ㆍ자녀ㆍ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ㆍ부모의 경우 연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뜻하는데,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286만1091원이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

즉,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을 산정할 때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는 가치로 재평가 환산하는 개념이다.

또한,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을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르게 된다.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되어 오는 25일 이달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해남지사(지사장 정준옥)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국민연금 인상자가 해남군 14,276명, 완도군 9,997명, 장흥군 8,067명, 강진군 7,919명, 진도군 6.213명으로 총 46,472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노후소득보장인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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