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71건에 1억5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읍ㆍ면 지역은 면허 종별로 제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고지서 없이도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을 원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장흥군청 재무과(061-860-570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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