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대 정당에서 빠져나온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들이 합당해 4·10 총선을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 일색 지역 구도, 변화 필요 목소리도 크다.

이들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신당(가칭) 합당 방안에 합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호남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예측이 어렵다. 국회 권한을 압권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이 끝나고 이삭줍기에 성공한다면 통합신당의 위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평가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과 친문의 갈등,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각종 식언, 특히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배제는 단합을 강조한 이재명 최대의 악재로 작용할 소지는 충분하다.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 선거구에는 현역인 김승남 의원에게 도전장을 낸 예비후보는 민주당에서 6명, 무소속 1명으로 난립하고 있다.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순항하리라 예상했던 현역 김승남 의원의 요즘 행보를 보면 쫓기고 있는 초조함이 느껴진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22개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7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어 당시 도당위원장으로 능력을 평가 받았으며 자기 지역구인 강진군수 선거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무공천으로 무소속끼리 대결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남 의원 의정보고서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조사 중인 허위사실유포 사건의 불똥이 김승남에게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586 운동권 퇴진론도 김승남에게는 불리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김승남은 부인하지만 각종 언론과 법정에서 돈봉투 수수자로 김승남이 거론되고 있으나 공천에 감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국 방송을 타고 울려 퍼졌던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의 “김승남 국회의원 청년정치 탄압 고발, 민주당 쇄신 촉구” 성명은 

△김승남 의원, 줄세우기, 청년정치 탄압 논란으로, 총선 행보 적신호

△전국 청년당원, 국민 이목 집중, 민주당의 자정능력에 대해 귀추 주목

△김승남의원의 정치 보복은, 밀착수행과 인원동원 요구 거부로 시작돼

△김승남의원, 충성과 밀착수행 요구하며, 국회의장 공로장 전달 가로막기도

△힘없는 지역 청년 당원들에게만, 법적 대응 운운, 침묵 강요 행태에 깊은

   유감 표명 등의 성명은 김승남 의원의 지도력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지역주민의 여론은 현역의원을 교체하자 찬성이 58.9%, 현역의원 교체 반대가 17.8%로 현역의원을 교체하자는 여론이 3배 이상 높게 조사되고 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한다. 지금은 비록 악재에서 힘들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민주당의 공천심사는 서류심사ㆍ면접심사ㆍ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여론조사는 권리당원선거인단 ARS 투표 결과를 50%, 일반국민 안심번호선거인단 ARS 투표 결과를 50% 반영한다.

여론조사 결과가 총점에 미치는 영향은 40%로 알려져 있다. 현역에 도전하는 예비후보에게 가장 큰 약점은 권리당원 명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승남 의원은 현역의원으로서 4개군 권리당원 명단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권리당원에게 직접 전화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있으나 떠나버린 민심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군 군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김승남을 지지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으나 최근 장흥신문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문금주 예비후보에게 빼앗기는 아픔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하위 20% 해당 의원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승남 의원은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가 관심사인 하위 20% 해당 여부를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하여 밝히고 득표 활동을 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10개 지역구에서 4명이 하위 20%에 해당된다는 등 정확하지 않는 카드라 뉴스가 돌고 있다. 김승남 의원의 입장 발표가 없다면 유권자들은 하위 20% 해당 의원으로 생각할 소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기사 내용 중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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