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농민회에1백만원 상당-20㎏ 25포대


전남농협지역본부는 20일 중국산 쌀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현장을 신고한 장흥군농민회측에 100만원 상당의 전남쌀 25포대(20㎏ 들이)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흥군농민회는 지난 19일 장흥지역 모 양계장에서 '포대갈이' 수법으로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현장을 신고했다.

적발당시 현장에서는 중국산 쌀 970여 포대(10㎏ 들이)를 가득 실은 5톤 트럭에서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중국산 쌀을 섞어 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20㎏급 쌀 포대 35장과 빈 수입쌀 포대 50여장이 발견됐다.

전남농협은 이같은 수입쌀 부정유통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역본부와 21개 시.군 지부, 134개 전 지역농협에 '수입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농협은 또 신고된 내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정유통으로 정식 판정될 경우 포상금 100만원 상당의 쌀을 현물 지급키로 했었다.

김수공 전남농협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은 "수입쌀이 판매과정에서 우리쌀로 둔갑해 국산쌀 보다 저렴하게 소비지 시장 등에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는 소비자들도 쌀을 구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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